아파트 경비원 휴일근로수당,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받을 수 없나요?

Q

경비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50명쯤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쉬는 휴일에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는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건지, 제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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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라도 휴일근로수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승인을 받았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사용자가 이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감시적 근로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로, 제3항은 단속적 근로를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로 정하고, 제4항은 승인 시 승인서를 내주도록 정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회사에 경비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승인서가 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법상 의무가 아니게 됩니다. 반대로 승인 없이 경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승인 이후 실제 업무가 순찰 외 잡무가 많아 피로도가 높아지는 등 승인 당시와 달라졌다면 승인 기준에 맞는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제63조가 적용을 빼는 대상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밖의 근로조건 규정까지 함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승인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받아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하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경비원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회사가 바뀌었다면 새 회사 명의의 승인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근무표와 휴일 근무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제107조 제1항은 제56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승인 여부가 불분명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대표나 근무일지에 순찰, 대기, 그 밖의 업무 시간이 어떻게 나뉘는지도 적어 두면 승인 기준과 맞는지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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