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명인 부품 회사에 다니는데, 큰 거래처가 끊기면서 회사가 두 달간 휴업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휴업수당을 준다고 하더니 최근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니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보다 적게 주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정말 덜 줘도 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실제로 승인을 받았는지, 승인 내용이 어떤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거래처가 끊겨 휴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사 쪽 사정이므로 제1항의 휴업수당 대상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승인이 실제로 있었다면 감액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것이지만, 승인이 없거나 회사가 아직 신청만 한 상태라면 제1항의 기준대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노동위원회 승인 결정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승인된 휴업 기간과 대상, 지급 수준이 공지 내용과 맞는지 비교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6조에 따른 휴업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도록 정하므로, 나중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 기간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승인이 실제로 있더라도 감액은 승인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승인서에 적힌 휴업 기간보다 길게 쉬게 하거나 승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은 직원에게까지 감액을 적용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제1항의 기준으로 돌아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만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느 기준으로 계산된 것인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휴업 공지문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세요. 승인 없이 기준에 못 미치게 지급하면 제46조 위반이 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승인 결정서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시고, 휴업이 끝난 뒤 매달 급여명세서의 지급액이 공지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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