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를 열 때 조합원에게 7일 전에 알리고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해 두었는데, 회사가 최근 이를 지키지 않고 조합원을 징계했습니다. 협약에 정한 특별휴가 일수도 마음대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체협약을 어기면 처벌받는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해 양쪽이 서명이나 날인한 단체협약에서 휴가에 관한 사항이나 징계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특별휴가 축소와 징계 절차 미준수는 모두 처벌 대상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별도로 절차를 어긴 징계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은 단체협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제92조 제2호는 이렇게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해당 협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양쪽의 서명이나 날인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휴가 일수를 줄인 것은 휴가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협약에 따라 조합원은 줄어든 만큼의 휴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 7일 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가 협약상 징계의 중요한 절차로 정해진 것이라면 이를 생략한 징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인지를 다투어,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2조의 처벌은 벌금형만 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징계가 저절로 없어지거나 줄어든 휴가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벌을 구하는 절차와 징계 효력을 다투는 절차, 협약대로 휴가를 요구하는 일을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협약보다 적은 휴가를 정해 두었더라도 제33조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이고 협약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하므로 징계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세요. 협약 원본, 징계 통지서, 징계위원회 개최 경위, 휴가 운영 공지를 모아 두시고, 처벌을 구하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이름으로 회사에 협약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 답변을 남겨 두면, 회사가 협약 위반을 알고도 계속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줄어든 특별휴가의 일수와 기간, 해당 조합원 명단, 징계 통지를 받은 날짜도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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