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5명인 의료기기 유통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 6명은 아침에 집에서 바로 거래처로 나가 하루 종일 병원을 돌다가 퇴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나중에 연장근로수당 문제로 다툼이 생기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의 전부나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일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평소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해야 한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필요가 있으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업무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제24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영업사원이 사업장에 들르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거래처에서 보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면 제58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방문 일정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실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이 하루 8시간을 넘는다면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을 넘는 부분이 생기므로, 제53조 제1항의 1주 12시간 연장 한도와 제56조 제1항의 통상임금 100분의 50 이상 가산도 함께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의 재량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가 정한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기사 취재, 디자인, 방송 프로듀서 등의 업무에만 쓸 수 있고, 영업 업무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사원에게는 제3항이 아니라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장 밖 간주근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35명인 회사는 이 규정들을 따라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업무, 대상 근로자, 그 업무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 보는 시간을 분명히 적고 보관해 두세요. 사내 회의나 교육처럼 사업장 안에서 일한 시간은 실제 시간대로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환경이 바뀌어 실제로 필요한 시간이 달라지면 합의 내용을 다시 점검하세요. 서면 합의 없이 제1항만 적용하면 통상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제2항의 합의를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정할 때에는 선출 과정도 기록해 두세요. 간주근로시간제를 두더라도 출장 일정과 업무 보고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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