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 회사에서 해고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심문회의를 앞두고 회사가 복직 대신 합의금을 줄 테니 화해하자고 하고, 노동위원회에서도 화해를 권했습니다. 화해에 응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나중에 합의금이 적었다고 생각되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화해를 권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쪽이 화해안을 받아들이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한 뒤에는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해고를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명하기 전에 조건을 충분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판정, 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제5항은 이렇게 작성된 화해조서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화해에 응할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이고, 응하지 않으면 심문을 거쳐 판정을 받게 됩니다. 화해안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날짜, 해고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지, 경력 증명이나 다른 청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확인하세요. 화해조서에 담긴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서명 후 금액이 적었다고 생각되어도 그 해고에 관해 다시 구제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화해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심문회의 당일에도 화해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기대와 다르다면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으로 정리하길 원하는지를 먼저 스스로 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춰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의 방법과 화해조서의 작성 등 세부 절차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는 규칙을 따르므로, 담당 조사관에게 절차와 일정을 미리 물어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제28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미 신청을 마친 상태이므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판정 절차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화해안 문구는 서명 전에 꼼꼼히 읽고, 이해되지 않는 표현은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화해조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보관하시고, 회사가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근거로 권리를 실현할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세요. 서명 직전에는 화해조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 기한이 회사가 제안한 내용과 같은지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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