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일부를 사내 적립금으로 떼어 두는 회사, 강제 저축이 허용되나요?

Q

직원 25명인 식품 공장에 들어간 지 8개월 됐습니다. 입사 때 근로계약서에 매달 월급에서 20만 원을 회사가 적립해 두었다가 퇴사할 때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었고, 실제로 매달 그만큼 빠진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금방 그만두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지금이라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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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월급 일부를 강제로 적립하게 하거나 그 돈을 관리하는 계약을 맺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강제 저금에 해당합니다. 또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 없이 월급 일부를 떼고 주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퇴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까지 떼인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저축의 종류, 기간,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며, 근로자가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따르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직원 25명인 회사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적립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들어 있고 회사가 이직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월급에서 일률적으로 떼고 있으므로, 제22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계약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맡아 두는 사내 적립금은 근로자 본인 이름의 저축도 아니어서 제2항의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10조 제1호는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이 원해서 맡긴 돈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근로자가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따라야 합니다. 제114조 제1호는 제2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반환 요구를 미루는 것도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돈을 떼이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함께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회사에 떼인 금액 전부를 지급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전이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앞으로의 월급에서 같은 금액을 떼지 말라는 요구도 함께 하세요. 급여명세서에 적립금이 어떤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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