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500명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그대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섭이 길어지자 회사가 얼마 전 기존 협약을 해지하겠다고 문서로 통보해 왔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해지되면 언제부터 협약이 효력을 잃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체협약에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노사 어느 쪽이든 해지하려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하면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있지만, 통고한 뒤 적어도 6개월이 지나야 협약이 효력을 잃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해 쌍방이 새 협약을 체결하려고 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 협약이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협약에 자동연장 약정이 있으므로 그동안 종전 협약이 유효하게 적용되어 왔고, 회사의 통고도 이 단서에 따른 해지 통고로 볼 수 있습니다. 통고문에 해지하려는 날짜가 적혀 있다면, 그 날짜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인지 확인하세요. 6개월이 되기 전 날짜를 정했다면 법이 정한 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그 날짜에 바로 해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지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제33조에 따라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해지권은 당사자 일방에게 주어진 것이어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노동조합도 같은 방법으로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해지를 통고했다고 해서 교섭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남은 기간 동안 교섭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제32조 제2항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3년을 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새 협약을 맺을 때에는 유효기간과 자동연장 약정의 문구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해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자동연장 약정이 실제 서명된 협약문에 들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통고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해지 효력이 생기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교섭을 이어 가 새 협약을 맺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해지 후 개별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 두세요. 통고문에 해지하려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면 회사에 그 날짜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해 기간 계산을 분명히 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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