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비용이 부담되면 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Q

직원 15명인 식당에서 1년 넘게 주방 보조로 일하다가 얼마 전 사장님에게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서류 작성과 심문 대응이 막막하고, 월급이 200만원 남짓이라 노무사를 따로 선임할 비용이 부담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노동위원회에서 대리인을 붙여 주는 제도가 있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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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같은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구하는 절차이므로 대상 사건에 해당합니다.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선임된 대리인의 보수는 노동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질문하신 분도 월평균임금이 고시 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사건의 당사자가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을 받아 위촉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조는 대상자를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정합니다. 제5조는 변호사법이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공인노무사 중에서 대리인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제6조는 노동위원회가 대리인의 보수로 사건 1건당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리가 끝난 후에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직원 15명인 식당에서 해고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사건이 대리 지원 대상 사건입니다. 월급 200만원 남짓이 기준에 드는지는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시행규칙 제3조 제5항에 따라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하니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세요. 따로 다른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선임은 취소됩니다. 반대로 선임된 대리인이 사임하는 등으로 선임이 취소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으로 다른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이 점도 구제신청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것은 기한입니다. 제28조 제2항은 구제신청을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느라 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구제신청과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함께 서둘러 진행하세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짜와 말의 내용,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도 모아 두세요. 선임 여부는 노동위원회가 정하므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해고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리인과의 준비가 빨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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