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느라 이사 비용 300만원을 회사에서 빌렸습니다. 따로 갚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제 동의 없이 매달 월급에서 50만원씩 빼고 나머지만 입금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은 갚을 생각이지만 생활비가 부족한데, 회사가 이렇게 월급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빌린 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매달 월급에서 빼는 것은 이 전액 지급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월급과 따로 갚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1조는 사용자가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입사하면서 이사 비용을 빌렸고 갚는 방법을 정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동의 없이 매달 50만원씩 빼고 있습니다. 빌린 돈이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빌려준 돈이라면 제21조에 따라 처음부터 임금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차용이라도 회사가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제43조 제1항 단서의 법령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 내용에는 그런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빌릴 때 어떤 약정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느 쪽이든 근거 없는 일방 공제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공제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임금으로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3조를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1조를 위반하면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빌린 300만원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공제를 멈추고 공제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월급과 별도로 갚을 금액과 시기를 서면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때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매달 50만원이 어떤 항목으로 빠졌는지 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공제된 임금을 받을 권리는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퇴사하게 되면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받아야 하므로, 남은 빚을 마지막 월급에서 한꺼번에 빼는 일이 없도록 갚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나 차용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회사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겠다고 하면, 그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자나 메일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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