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새 협약이 없으면 기존 수당은 계속 받나요?

Q

조합원 80명 정도인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한 달 전에 끝났는데, 그 전부터 노사가 새 협약을 맺으려고 교섭을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협약에는 새 협약이 맺어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습니다. 회사가 협약이 끝났으니 협약에 있던 가족수당을 다음 급여부터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날 무렵부터 노사가 새 협약을 체결하려고 단체교섭을 계속했는데도 체결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만료 후 한 달이 지난 지금은 기존 협약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협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협약에 정한 가족수당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하고,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만료 전부터 교섭을 계속해 왔고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협약에 효력을 늘리는 별도 약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3항 본문에 따라 효력만료일부터 3개월까지는 종전 협약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회사가 그 기간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협약에 어긋납니다. 그 기간에 받지 못한 수당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은 제33조의 기준의 효력도 그대로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을 고쳐 수당을 없애더라도 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제92조 제2호 가목은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되어 서명 또는 날인된 단체협약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새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지만, 질문하신 협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으므로 3개월 규정이 적용됩니다. 3개월이 지난 뒤 수당 등 근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 전에 새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교섭을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효력만료일과 3개월이 끝나는 날짜를 정확히 계산해 두고, 교섭을 계속해 온 사실을 보여 주는 교섭 요구 공문과 회의록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수당 지급을 멈추겠다고 한 통보도 서면으로 받아 두고, 급여명세서에서 수당이 실제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제31조 제2항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므로, 종전 협약의 사본과 신고 내역도 함께 챙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