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명인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야근이 잦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했더니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대표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 제가 팀장 중 한 명을 대표로 정해 합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대신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표는 직원 과반수의 뜻에 따라 정해져야 하므로, 사업주가 특정 팀장을 대표로 지정해 합의서를 받는 방식은 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대표의 뜻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있습니다.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을,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라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근로자대표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통보받고 협의하는 상대로도 정하고 있어, 근로자대표는 여러 제도에서 직원 전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질문하신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직원 25명의 과반수, 곧 13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가 됩니다. 이 조항은 대표를 뽑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반수를 대표한다는 요건은 사업주가 아니라 직원들의 뜻에서 나와야 충족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스스로 후보를 정하고 투표나 서명으로 과반수의 지지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사장이 팀장 한 명을 지정한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한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팀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직원들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업주가 투표에 개입하거나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압박하면 과반수 대표라는 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제57조의 요건을 갖춥니다. 서면 합의 없이 임금 대신 휴가만 주면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어떤 근로에 대한 임금을 휴가로 갈음하는지 등 합의한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선출 공고, 투표나 서명 결과, 합의서 원본을 함께 보관하고, 대표가 누구인지 직원들에게도 알려 두세요. 직원 수가 늘거나 대표가 퇴사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대표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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