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명인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때는 별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회사가 계약서대로 결혼 전에 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따라야 하는지,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가 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이 이런 계약의 체결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때문에 퇴사할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낼지는 본인이 정할 일이고, 회사가 결혼을 이유로 내보내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은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만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직원 30명인 일반 회사라면 적용 대상입니다.
질문하신 계약서의 여직원은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조항은 여성 근로자의 혼인을 퇴직 사유로 예정한 것이어서 제1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 표시이므로 회사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낼 의무는 없습니다. 한번 사직서를 내면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나중에 그 사직이 본인 뜻이 아니었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므로 서명이나 제출을 서두르지 마세요. 또 이 조항은 여직원에게만 결혼 퇴사를 정하고 있어 제11조 제1항이 금지하는 퇴직에서의 남녀 차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서 대신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직원 30명인 회사이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결혼은 법이 퇴직 사유로 정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 사정이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요구에 대해서는 계약서 조항이 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사직서 제출을 거절한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그 뜻은 문자나 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분명히 전해 두세요. 근로계약서 사본,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한 문자나 메일, 대화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해고 통지를 받으면 그 날짜를 반드시 남겨 두세요. 회사가 계속 퇴사를 압박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법 위반 사실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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