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 병원 파업 필수유지업무, 남을 인원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Q

종합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병원은 파업 중에도 일부 인원이 꼭 남아 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파업 때 남아서 일할 업무와 인원은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제가 근무자로 지명되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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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사업은 법이 정한 필수공익사업이고, 그 업무 중 정지되면 공중의 생명·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는 필수유지업무로서 파업 중에도 정당하게 유지·운영되어야 합니다. 유지할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은 먼저 노사가 서면 협정으로 정하고, 협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그에 따라 근무자로 지명되면 쟁의행위 기간에 그 업무를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제3호는 병원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합니다. 제42조의2 제1항은 필수유지업무를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그 구체적인 업무를 별표로 정합니다.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정하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제42조의3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정합니다.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제42조의4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특별조정위원회가 결정을 담당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제4항에 따라 결정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의견이 다르면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릅니다. 제42조의5는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면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근무자 지명은 제42조의6 제1항이 정합니다. 협정이 체결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이 있으면 노동조합이 근무해야 할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해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직접 지명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업무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면 각 노동조합의 해당 업무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이 지명되면 쟁의행위 기간에 지명된 필수유지업무를 해야 하고, 그 업무를 멈추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제42조의2 제2항을 위반하면 제89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간호 업무 중 어느 직무와 몇 명이 대상인지 협정이나 결정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통보 명단과 사용자의 지명 통보를 받아 두세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효력은 제42조의4 제5항에 따라 중재재정의 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그 기한도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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