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이머 복지포인트 제외, 단시간근로자 차별로 시정신청할 수 있나요?

Q

직원 40명 정도인 물류센터에서 주 4일, 하루 5시간씩 1년 넘게 포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포장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해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회사가 때마다 나눠 주는 선물세트도 받는데, 저 같은 파트타이머는 '단시간 근무자라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만 듣고 아예 빠졌습니다. 이런 것도 법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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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복리후생을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입니다. 복지포인트나 선물 같은 복리후생도 판단 대상에 들어가므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노동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간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사업장은 직원이 40명 정도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주 20시간을 일하시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같은 포장 업무를 하는 정규직 직원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단시간 근무자라서'라는 이유를 직접 밝혔다면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처우라는 점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남는 쟁점은 복지포인트와 선물을 전혀 주지 않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인데, 제9조 제4항은 이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근무시간 차이 등 다른 사정을 내세우더라도,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는 점은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시정신청을 할 수 없고, 계속되는 차별은 그 종료일부터 셉니다. 복지포인트나 선물에서 빠진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면 가장 최근에 빠진 때를 기준으로 기한을 넉넉히 잡아 서두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는 언제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제2항은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직 중에 신청하는 것이 걱정되실 수 있지만, 제16조 제2호는 시정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21조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복지포인트 지급 공지, 대상자 기준 안내, 근로계약서와 근무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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