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인 회사에 다니는 비조합원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했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공장 정문을 막아서고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대로 일하고 싶은데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두고 보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파업 중이라도 이렇게 출근을 막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업 중이라도 일하려는 사람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파업에 함께하자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되고,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제4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형법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단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9조 제1호는 제3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 등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합니다. 파업 자체는 이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방법은 제38조 제1항의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비조합원으로서 평소대로 일하려는 분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정문을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출입을 방해하는 방법이므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쟁의행위 방식입니다. 반면 정문 앞에서 파업 취지를 알리며 동참을 권하는 정도라면 호소나 설득에 해당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인물을 나눠 주거나 말로 동참을 권하는 것은 설득에 가깝지만, 길을 몸으로 막아서는 것은 이를 넘어섭니다. '두고 보자'는 말이 협박에 이르는지는 말한 상황과 앞뒤 행동을 함께 보고 판단되므로, 그런 말이 반복되거나 위협이 커진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을 막힌 날짜와 시간, 장소, 막은 사람들의 행동과 들은 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함께 겪은 동료가 있다면 확인을 받아 두세요. 제38조 제3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집행부에 출입 방해를 멈추도록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에 출입이 막혔다는 사실을 알려 안전한 출근 방법을 요청할 수 있고, 몸으로 막거나 위협이 계속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조 측과 직접 맞서기보다는 기록을 남기고 회사와 관계기관을 통해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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