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20명인 제조회사에서 7년째 일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빚이 많아져 얼마 전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생활이 빠듯해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개인회생 중인 것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얼마 전 개시결정을 받으셨으므로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회사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그 사유로 정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같은 기간 안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도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개시결정을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으므로 5년이라는 기간 요건은 충족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개시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 사유로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너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므로 퇴직연금 인출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시행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과 그 날짜가 핵심입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해야 하므로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세요. 신청할 때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처럼 개시결정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회사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회사는 이 서류를 요구할 것입니다. 회사가 거절하더라도 법이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중간정산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7년 동안의 퇴직금을 미리 받게 됩니다. 제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되므로, 나중에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또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다뤄야 하는지는 진행 중인 회생 사건의 법원 안내나 절차를 돕는 전문가를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받은 돈의 처리를 잘못하면 회생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중간정산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면 그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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