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부모 직업·출신지 기재란, 채용절차법 위반이 되나요?

Q

직원 60명 규모 회사에서 채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새 입사지원서 양식에 키와 체중, 출신 지역, 결혼 여부, 부모님 직업을 적는 칸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자를 더 잘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하는데, 이런 항목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위반하면 회사가 어떤 제재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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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회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키·체중 같은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부모 등 가족의 직업을 입사지원서에 적게 하거나 증명 자료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지원자를 더 잘 파악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이 항목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3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이 법을 적용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의3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로서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2조 제3호는 기초심사자료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로 정하고, 제4호는 입증자료를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적은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로 정합니다. 따라서 지원서 칸을 빼더라도, 같은 정보를 증명 서류로 따로 제출하게 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 질문하신 회사는 직원이 60명이므로 이 법이 적용됩니다. 입사지원서는 기초심사자료에 해당하므로, 키와 체중, 출신 지역, 결혼 여부, 부모님 직업을 적는 칸을 넣는 것은 바로 이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금지하므로, 특정 직무에 신체 조건이 꼭 필요한 경우처럼 직무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를 두루 파악하려는 목적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님 직업과 출신 지역은 대부분의 직무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제4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대표님께 이 조문을 근거로 양식에서 해당 칸을 빼야 한다는 점을 보고하시고,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직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먼저 정리해 두세요. 이미 받은 지원서가 있다면 해당 항목을 심사에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직업이나 출신 지역을 드러내는 서류를 입증자료로 내게 하는 것도 같은 조문에 걸릴 수 있으므로, 제출 서류 목록도 함께 점검하세요. 채용 공고문이나 지원 안내문에 이런 항목을 요구하는 문구가 있다면 함께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기재를 요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므로, 새 양식은 배포하기 전에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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