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 2억원으로 2년 동안 살다가, 계약이 끝나는 날 짐을 모두 빼고 집주인에게 열쇠도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보증금을 바로 주지 않았고, 석 달이 지나서야 원금만 보내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 집 잔금을 맞추느라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늦게 받은 석 달 동안의 이자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이율은 얼마로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줄 날이 지났는데도 집주인이 지급을 늦췄다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정한 이율이 없다면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5푼, 곧 연 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책임을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379조는 법정이율을 연 5푼으로 정합니다. 제39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에게 돈이 없었다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규정 때문에 지연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약이 끝나는 날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드렸으므로, 그날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기한이 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의 동시이행 항변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집을 넘겨주었으니 집주인이 이를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2억원에 연 5퍼센트를 적용하면 1년에 1천만원이므로 석 달이면 대략 250만원 안팎이 됩니다. 1년분 1천만원을 365로 나누면 하루에 약 2만 7천원이므로, 여기에 실제로 늦어진 날수를 곱해 정확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반환이 늦어질 때의 이율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약정이율로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면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그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심 판결 선고 전까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원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석 달 동안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연 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먼저 계약서에 지연이자나 위약금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만료일, 집을 비운 날, 열쇠를 돌려준 사실, 보증금이 들어온 날을 보여 주는 문자와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계산한 금액을 적어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주인과 합의로 정리할 때에는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과 지급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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