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4년째 하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크게 줄어 몇 달째 적자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지만 돈이 없어 내지 못했고, 납부고지서에 이어 얼마 전 독촉장까지 받았습니다. 밀린 세금이 1,200만원 정도인데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는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몇 달에 나눠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청하면 가산세도 계속 붙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기한까지 낼 수 없다면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연장에는 세액을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도 포함됩니다. 연장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독촉장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는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연장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연장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한 한 기간 시작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액을 나누어 내도록 정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13조는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세목, 세액, 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분할납부를 원하면 분납액과 분납 횟수를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국세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기각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제5항은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독촉장 기한까지 2주 정도 남았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면 이 규정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적자를 보여 주는 장부, 카드 매출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내면 사업상 손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00만원을 9개월 안에서 몇 차례로 나누어 낼지 직접 계획을 적어 내면, 세무서장이 분납기한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제15조에 따라 세무서장은 연장과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뒤 정해진 분납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제16조 제1항에 따라 연장이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당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연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납 계획을 세우세요. 기한이 이미 지나 압류 단계로 넘어갔다면 제105조의 압류·매각 유예를 신청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액을 내는 방법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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