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함께 세운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이 계속 나빠지는데 대표이사는 설명도 없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 교체 이야기를 꺼내도 답이 없습니다. 이사는 대표를 포함해 3명이고 이사회가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뜻이 같은 다른 주주들과 함께 직접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주식 10%를 가진 질문하신 분은 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지분 10%만으로 결의를 통과시킬 수는 없으므로, 소집과 결의는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법 제366조 제1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청구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라면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이 청구에 관한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질문하신 회사는 이사회가 있으므로 이사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먼저 이사 해임과 선임 같은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사회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받은 사실이 남도록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세요. 회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소집 허가를 신청합니다. 같은 법 제80조는 이 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이사가 소집을 게을리한 사실을 소명하도록 정하므로, 청구서와 발송·수령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하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 총회를 열 때에도 상법 제363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63조 제2항에 따라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해임하거나 선임할 이사와 안건을 처음부터 분명히 정해 두세요. 이사 해임은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제434조의 특별결의, 곧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뜻을 같이하는 주주들의 지분과 위임장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면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악화의 원인과 설명 거부 경위처럼 해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사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앞서 본 검사인 선임을 안건에 함께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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