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있는 빌라에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원으로 살다가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주인은 그 뒤로 연락을 잘 받지 않지만 사는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지급명령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명령을 받으면 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되,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합니다. 제470조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미 집을 비웠고 집주인의 주소도 알고 있어 송달이 가능해 보입니다. 관할 법원은 집주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주소가 바뀌어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단계에서 소송으로 바꾸어 달라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으면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제472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제58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때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했더라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같은 법 제3조의3 제5항은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를 잃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는 집주인의 예금이나 급여 같은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계약 종료, 집을 비운 사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실을 빠짐없이 적고, 계약서, 임차권등기가 된 등기사항증명서, 보증금 이체 내역을 준비하세요. 보증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지 정해 두고,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지는 법원에서 꼭 확인한 뒤 경매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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