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촬영 사진을 스튜디오가 홍보에 썼는데, 동의 없이 써도 되나요?

Q

얼마 전 웨딩 스튜디오에 비용을 내고 결혼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스튜디오가 저희 부부에게 묻지도 않고 저희 사진을 홍보용으로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올린 것을 지인이 알려 줬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봐도 홍보에 쓴다는 내용은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은 건 스튜디오니까 저작권이 스튜디오에 있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지, 내려 달라고 하거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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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은 스튜디오에 저작권이 있더라도, 비용을 내고 의뢰해 찍은 초상 사진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나 별도 동의서에 홍보 활용에 동의한 내용이 없다면 홍보용 게시를 멈추고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촬영한 쪽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은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8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별개로, 위탁받아 찍은 초상 사진의 이용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분 부부는 비용을 내고 스튜디오에 촬영을 맡겼으므로 위탁자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홍보 사용 조항이 없고 따로 동의한 적도 없다면, 홈페이지와 SNS에 홍보용으로 올린 것은 제35조 제4항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뒷면의 약관이나 촬영 당일 서명한 서류에 사진 활용 동의 항목이 들어 있었는지 먼저 꼼꼼히 확인하세요. 동의가 있었다면 그 동의의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게시에만 동의했는데 광고물에 쓰는 경우처럼 범위를 넘는 이용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먼저 스튜디오에 게시물 삭제와 앞으로의 이용 중단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응하지 않거나 피해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절차를 원한다면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직접 고소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정하고,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스튜디오가 업무를 위해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촬영 계약을 이행하려고 받은 사진을 홍보에 쓰는 것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7조 제1항에 따라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예외가 아니면 지체 없이 처리를 정지해야 합니다. 게시된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캡처해 두고, 계약서, 결제 내역, 스튜디오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관하세요. 삭제를 요구할 때는 게시된 위치와 사진을 특정하고 기한을 정해 두세요. 요구한 날짜와 스튜디오의 답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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