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하던 개인사업을 접으면서 내지 못한 종합소득세가 1,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얼마 전 회사로 세무서의 급여 압류 통지가 왔다고 경리 담당자가 알려 줬습니다. 제 월급은 세금을 떼고 400만원 정도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어 월급이 많이 빠져나가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월급에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상여금이나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압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법이 정한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급여 총액의 2분의 1이 원칙적인 압류금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계산 기준 금액이 월 400만원이라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월 150만원 정도입니다. 상여금과 퇴직금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은 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그 2분의 1이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면 그 금액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그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급여가 많은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라, 2분의 1이 월 300만원을 넘으면 월 300만원에 그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 금액이 월 800만원이면 2분의 1인 400만원이 300만원을 넘으므로, 300만원에 초과분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더한 350만원이 압류금지 금액입니다.
여기서 총액은 제42조 제4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조문이 빼도록 정한 것은 이 두 세금이므로,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과 계산 기준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기준 금액이 월 400만원이라면 2분의 1은 200만원으로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월 250만원은 압류할 수 없고 나머지 150만원 정도가 압류 대상이 됩니다. 상여금도 제1항의 급여채권에 들어가므로 압류 계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그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므로, 체납이 남아 있다면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총액도 제42조 제4항에 따라 퇴직소득 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한편 제43조 제2항에 따라 압류 통지를 받은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질문하신 분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에도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8호와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압류금지 금액까지 떼어 보낸다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내역을 갖춰 관할 세무서에 계산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세요. 압류는 체납액을 다 낼 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체납 세금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세무서와 함께 상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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