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사가 몰래 같은 업종 회사를 차렸는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직원 20명 정도인 인테리어 자재 유통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사는 저를 포함해 3명이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 중 한 명이 1년쯤 전부터 이사회에 알리지도 않고 같은 자재를 파는 회사를 따로 세워 그 회사 대표를 맡고 있었고, 우리 회사 거래처 몇 곳도 그쪽으로 넘어간 것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이 이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쪽 회사가 올린 이익을 우리 회사가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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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다면 승인이 없는 경우입니다. 승인 없이 경쟁 회사를 세워 대표를 맡았다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어,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해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거래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법 제397조 제1항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를 위반해 거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의 계산으로 한 거래는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는 그 이사에게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권리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바탕에는 제382조의3 제1항이 정한 이사의 충실의무, 곧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사는 같은 자재를 파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으므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회사 이름으로 한 거래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거래인지가 문제 되고, 그렇다면 이득 양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쯤 전부터 해 온 거래 가운데 거래일부터 1년이 지난 것은 이 권리가 소멸하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또 제397조의2 제1항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기회 등을 이사회 승인 없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가 배상책임을 지며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거래처가 넘어간 경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세요.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거래처 이탈과 매출 감소가 그 이사의 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해임은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제434조의 특별결의, 곧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고,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있는데도 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면 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결의일부터 1월 내에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거래처 이동 내역, 매출 감소 자료, 이사회 의사록을 모아 두세요. 이득 양도 청구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결의 절차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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