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매달 60만원씩 갚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아 2년 넘게 빠짐없이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큰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의사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을 못 하니 수입이 끊겨 남은 1년 치를 더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갚지 못하면 지금까지 낸 것이 다 소용없어지는지, 남은 빚을 면책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못 하게 된 경우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가 이 제도를 검토할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또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둘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셋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큰 수술과 장기간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은 첫째 요건과 관련해 따져 볼 사정입니다. 둘째 요건은 2년 넘게 낸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들이 배당받았을 금액 이상인지의 문제이므로, 인가 당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60만원씩 2년이면 1,440만원이 넘으므로 이 금액을 파산 시 배당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셋째 요건과 관련해 제619조는 변제가 끝나기 전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게 하므로, 수입이 줄었을 뿐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변경이 먼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입이 끊겨 변경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되,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결정을 받은 때는 예외로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행한 변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제625조 제2항에 따라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면제되지 않고, 제3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면책결정은 제625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또 제624조 제3항에 따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제626조에 따라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면책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은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
진단서, 수술과 입원 기록, 소득이 끊긴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회생위원과 법원에 사정을 바로 알리세요. 변제를 멈춘 채 기다리기보다 면책 신청이나 변경안 제출 중 맞는 절차를 서둘러 밟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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