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합의 요구 공문,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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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5명인 설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소프트웨어 회사를 대리한다는 곳에서, 우리 회사 컴퓨터에 정품 라이선스 없이 설치된 설계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점검 결과를 보내고 정품 구매와 합의금을 협의하자는 공문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라이선스는 10개인데 직원들이 15대에 설치해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는지, 합의금은 요구한 대로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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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가 10개인데 15대에 설치해 썼다면 허락받은 범위를 넘은 5대분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무단 복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를 위해 설치했더라도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이 정한 금액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 대상이므로,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정품 구매와 배상 문제는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실 확인과 정리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내에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하고, 제16조는 저작자에게 복제권을 줍니다.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6조 제1항은 복제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1조는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이 죄를 저지르면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하되,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이때 법인의 벌금은 제136조 제1항의 벌금형 범위에서 정해지고, 설치한 직원도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40조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둡니다. 회사 업무에 쓴 경우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사로는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리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다면 제125조의2에 따라 실제 손해액 대신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별로 보유 라이선스와 실제 설치 대수를 정확히 대조해 자료로 정리하세요. 초과 설치분은 바로 삭제하거나 정품을 추가로 구매해 침해 상태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이 요구한 자체 점검 결과를 보낼지,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문제이고, 상대가 실제 권리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에 회신 기한이 적혀 있더라도 확인 없이 서둘러 합의금을 보내지는 마세요. 합의서를 쓸 때는 대상 프로그램과 대수, 금액, 이후 민형사상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조건을 분명히 적으세요. 설치 권한 관리와 직원 교육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해 두면 제141조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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