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쯤 운영하던 옷가게를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2,300만원 정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형편이 어려워 연락도 피하며 지냈는데, 최근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이 다시 왔습니다. 오래된 세금은 시효가 지나면 안 내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도 이미 시효가 끝난 것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억원 미만의 국세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러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그사이 세무서가 독촉이나 압류 등을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일정 시점부터 새로 진행하므로, 10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이때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제3항은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한 세액은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정부가 결정·경정한 세액은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정합니다. 제26조 제3호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27조 제2항은 이 소멸시효에 관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빼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8조 제1항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를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하고, 제2항은 중단된 시효가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분납기간,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한 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세금은 5억원 미만이므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2,300만원에 가산세가 들어 있더라도 기준은 가산세를 뺀 금액이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확정되는 세금이어서, 신고만 하고 내지 않았다면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무서가 결정해 고지했다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폐업 무렵 고지와 독촉이 있었다면 그 납부기간이 지난 뒤부터 5년을 다시 셉니다. 분납을 약속해 분납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예금, 자동차, 부동산 등에 압류가 걸린 채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다면 압류해제까지는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 않으므로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지막 중단 사유가 끝난 뒤 아무 조치 없이 5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체납 세목별 고지일과 납부기한, 독촉 내역, 압류와 해제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근거를 들어 세무서에 소멸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역을 확인하기 전에는 서둘러 일부를 내거나 분납을 약속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압류가 남아 있는지는 등기사항증명서나 자동차등록원부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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