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2억원 있고, 그 밖에 카드빚과 신용대출이 6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와 카드값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은행이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긴다는 말을 들어 걱정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집을 지킬 수 있는지, 주택담보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해 준 은행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을 가지므로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인가 뒤에도 집을 지키려면 주택담보대출을 계속 갚거나 은행과 상환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별제권에 관한 파산절차의 규정들을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고, 이때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봅니다. 제411조는 저당권 등을 가진 자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제412조는 별제권을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고 정합니다. 제413조는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00조 제2항은 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신청 뒤 개시결정 전이라도 제5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00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의 속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중지되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효력을 잃지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제600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카드빚과 신용대출 6천만원은 변제계획에 따라 갚는 대상이 되지만, 주택담보대출 2억원은 은행이 집에 대한 담보권으로 따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키려면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과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이어 갈 수 있는지 소득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만 다른 채권처럼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루어집니다. 제579조 제1호는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를 개인채무자의 요건으로 정하므로 채무 금액은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집을 지키기가 소득상 어렵다면 집을 처분해 대출을 정리한 뒤 나머지 빚에 대해 개인회생을 하는 방안과 비교해 보세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면 인가 뒤 은행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은행과 상환 일정을 상의해 보세요.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세요. 대출 약정서, 등기사항증명서, 시세 자료, 소득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변제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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