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인테리어 자재 도매 가게를 하다가 몇 달 전에 폐업했습니다. 폐업 직전에 거래처 한 곳에 자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했는데, 대금 880만 원을 외상으로 두었다가 폐업하고 석 달쯤 지나서야 받았습니다.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미 마쳤습니다. 폐업 후에 들어온 이 돈도 따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폐업한 뒤에 돈이 들어왔더라도 그 대금은 원칙적으로 자재를 인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영업하던 때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때에 새 소득으로 한 번 더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신고에 이 매출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도 납품할 때 공급시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폐업 확정신고에 포함했다면 다시 낼 세금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제39조 제1항은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는 상품 등을 판매한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정합니다.
질문의 경우 자재를 납품한 날 매출이 확정되었으므로, 대금 880만 원은 받은 날이 아니라 납품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수입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거기에 적힌 공급가액과 세액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들어갔을 것이므로 대금을 늦게 받았다고 추가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소득세도 같은 이치로, 폐업한 해 매출에 이 거래의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장부에는 납품한 날 매출과 외상매출금을 함께 적고, 대금을 받은 날에는 외상매출금이 줄어든 것으로만 적으면 됩니다.
만약 끝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대손금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정하고 있어,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으로 처리할 길이 있습니다. 이번처럼 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대손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외상이라는 이유로 이 거래를 매출에서 빼 두었다면 신고한 소득이 실제보다 적은 셈입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으니, 빠진 부분을 스스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므로,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도 이 기간에 신고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면 장부에 외상매출금으로 적고 회수한 날과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납품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은 매출이 언제 귀속되는지 설명하는 자료이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폐업 뒤 개인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과 무관한 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입금 내역에 어느 거래처의 어느 납품 대금인지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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