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로는 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손님이 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단말기가 고장 나 있어서 다음에 해 드리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손님이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가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이라도 발급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손님의 요청을 받고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 거부에 해당할 수 있고, 손님 신고로 세무서가 그 금액을 통보하면 거부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못 미치면 5천원으로 합니다. 2만 5천 원 한 건이라면 100분의 5는 1,250원이므로 가산세는 5천원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을 받은 뒤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발급받지 못한 상대방이 그 거래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제6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제81조의9 제2항 제2호는 이렇게 통보받은 경우 건별 거부 금액의 100분의 5를 가산세로 정하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이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6항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을 건당 1원 이상으로 정하므로, 소액이라도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에만 붙습니다. 질문의 경우 2만 5천 원은 건당 5천원 이상이므로 통보를 받으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된 거래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따로 계산해 더하므로, 거부가 반복되면 부담이 커집니다. 조문은 단말기 고장 같은 사정을 예외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사정이 고려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늦게라도 발급해 드리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이지만, 자진 발급 시 가산세를 줄여 주는 규정은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을 정한 같은 항 제3호에만 있습니다. 그 제3호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는 업종에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정하고, 10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입니다.
시행령 제210조의3 제8항은 손님의 신고 기간을 발급이 거부된 날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제9항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중 신고를 받으면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과세기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금액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서를 받으면 적힌 거래 일자와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또 법 제80조 제2항 제5호 바목은 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할 때 소득세를 경정하는 사유로 듭니다.
단말기가 고장 났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발급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고, 이번 거래의 일시와 금액, 손님에게 안내한 내용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발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발급해 드리는 것이 다툼을 막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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