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어음 부도로 못 받은 외상대금,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기계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작은 제조업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입니다. 거래처에 부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부가가치세 포함 2,200만 원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그 어음이 부도가 났고 거래처 사장님과도 연락이 잘 닿지 않습니다. 이 거래의 부가가치세 200만 원은 이미 신고하고 냈습니다. 대금을 못 받게 됐는데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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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부도 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대손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 바로가 아니라 그 이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기보다 그때 낼 매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중에 회수하면 그 부분의 대손세액을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는 그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사유로 이어집니다. 그중 제9호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나 어음상의 채권을 들되,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부도발생일을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그 전에 부도확인을 받았다면 부도확인일로 정합니다. 제8호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듭니다. 질문의 경우 대손금액이 2,200만 원이면 대손세액은 200만 원 정도입니다. 어음의 지급기일이나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거래처 재산에 저당권을 잡아 두었다면 제9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87조 제4항은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도록 정하고, 제2항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만 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증명서류를 확정신고서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은 확정신고 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사업을 그만두었거나 연락이 끊겼다는 사정으로 제8호를 적용하려면 그 때문에 회수할 수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할 것이어서, 6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쪽이 판단이 더 분명합니다. 공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거래처는 같은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하고, 빼지 않으면 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나중에 일부라도 대금을 받으면 받은 부분의 대손세액을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야 합니다. 부도 어음 원본, 부도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와 납품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미수금을 포함한 대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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