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폐업할 때 직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은 언제까지 하나요?

Q

직원 두 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달 말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이달 안에 지급하고 문을 닫을 예정이고, 그동안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 왔습니다. 폐업하면 직원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평소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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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더라도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에서 뗀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직원들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37조 제1항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미 뗀 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64조 제1항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원래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정하면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앞당깁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164조의3 제1항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되, 그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낸 사람은 제외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달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폐업하면,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을 다음 달에 주면 그 기한도 한 달 뒤로 밀립니다. 제128조 제2항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기한이 달랐겠지만, 매달 신고해 오셨다면 위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입니다. 폐업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급여대장과 퇴직금 계산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직원들이 나중에 소득을 정산할 때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빠짐없이 건네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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