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 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이달 말에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 마지막 달 급여와 퇴직금을 이달 안에 지급하고 문을 닫을 예정이고, 그동안 원천세는 매달 신고해 왔습니다. 폐업하면 직원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평소와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업하더라도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에서 뗀 원천세는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직원들은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않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제137조 제1항은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하는 날까지의 근로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이미 뗀 세액이 더 많으면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이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3항에 따라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합니다. 제146조 제1항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64조 제1항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기한을 원래 다음 연도 3월 10일로 정하면서,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로 앞당깁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제164조의3 제1항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도록 하되, 그 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낸 사람은 제외합니다.
질문의 경우 이달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폐업하면,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납부 기한은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직금을 다음 달에 주면 그 기한도 한 달 뒤로 밀립니다. 제128조 제2항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라면 기한이 달랐겠지만, 매달 신고해 오셨다면 위 기한을 따르면 됩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함께 내면 간이지급명세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되고, 지급명세서 기한은 다음다음 달 말일입니다. 직원이 퇴직금을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로 받거나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81조의11 제1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 기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5가 가산세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입니다. 폐업 사실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 급여대장과 퇴직금 계산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직원들이 나중에 소득을 정산할 때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빠짐없이 건네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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