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호로 동네 두 곳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가게마다 따로 냈고, 직전 해 매출은 가게별로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간편장부를 가게별로 대충 나눠 적어 왔는데, 장부를 꼭 사업장별로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대상인지는 가게별로 따지나요, 두 가게를 합쳐서 따지나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가게별이 아니라 사업자 한 사람을 기준으로,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쳐 판단합니다. 음식점업 기준은 1억5천만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뺀 두 가게의 직전 해 수입금액 합계가 이 금액 이상이면 올해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장별로 감면을 다르게 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를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기준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정해진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같은 업종이면 사실상 두 사업장 금액을 더하게 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복식부기 장부를 재산상태와 손익거래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로 정하고, 제2항은 이중으로 기표된 전표와 증빙을 갖추거나 전산으로 보관한 경우도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법 제160조 제5항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되도록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납세지를 각 사업장 소재지로, 제8조 제1항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가게별로 신고합니다. 다만 제8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면, 제6조 제4항에 따라 그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질문의 경우 두 가게 매출 합계가 약 1억 8천만 원이라 부가가치세를 빼도 1억5천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그렇다면 올해 거래부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써야 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감면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장부 금액을 맞추려면 매출과 매입을 가게별로 나눠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60조 제1항이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는데, 기존 가게를 운영하던 중 두 번째 가게를 연 경우까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60조의5 제3항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두 가게의 정확한 수입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두 가게에 함께 쓰는 비용은 나누는 기준을 정해 꾸준히 적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