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문구가 없으면, 그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건가요?

Q

작은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얼마 전 상가 내부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에 공사대금 3,300만 원이라고만 적고 부가세 별도라는 말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데, 이 3,300만 원 안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3,300만 원에 부가세 330만 원을 더 받아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세금 계산은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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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은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3,30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 3,000만 원, 부가가치세 300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세법상 기준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부가세를 따로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여서 이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의 합계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 요금, 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는 사업자가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일반과세자인 질문자께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나누어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세금계산서에 무엇을 적는지는 계약 금액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포함으로 보면 질문자께서 3,300만 원 안에서 300만 원을 납부하게 되고, 별도로 보면 발주처가 330만 원을 더 부담하는 차이가 생깁니다. 질문의 경우 계약서에 3,300만 원만 적혀 있고 별도라는 표시가 없다면 포함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공급가액 3,000만 원과 세액 300만 원으로 발급하는 것이 조문에 맞습니다. 반대로 견적서나 주고받은 메시지 등에서 부가세 별도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급가액 3,300만 원에 세액 330만 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발급한 뒤 내용이 달라지면 제32조 제7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뉘어 적혀 있는 등 포함 여부가 문서로 분명하면 제7항이 아니라 그 기재대로 계산합니다. 공사 중 추가 작업비를 따로 받았다면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 금액도 공급가액에 들어가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조건에 따라 대금에서 직접 깎아 준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부가세 포함으로 처리하면 실제로 손에 남는 공사대금은 3,000만 원이 되므로 원가를 따질 때도 이 점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에 발주처와 금액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합의한 내용은 문자나 확인서로 남겨 두세요. 양쪽 주장이 갈리면 계약 당시 주고받은 견적서와 연락 기록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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