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한 채 임대하는 개인, 임대수입이 적어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Q

퇴직 후 작은 상가 한 칸을 사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보증금 외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 1년 임대수입은 2,400만 원 정도이고,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임대수입이 이 정도로 적어도 장부를 써야 하는지, 써야 한다면 어떤 장부를 쓰면 되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장부 없이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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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도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장부를 갖추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천500만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연 2,400만 원 수준이면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됩니다. 또 직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은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관리하도록 정하고,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성실히 쓰면 장부를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의 기준 금액을 7천500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간편장부에 매출 등 수입, 경비 지출, 사업용 자산의 증감 등을 적도록 정합니다. 이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늘어난 금액도 포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법 제81조의5는 장부를 쓰지 않은 사업자에게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에 100분의 20을 곱한 가산세를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합니다. 시행령 제147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제132조 제4항의 사업자로 정하고, 제132조 제4항은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을 듭니다. 질문의 경우 연 임대수입 2,400만 원은 두 기준에 모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무기장가산세가 붙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그래도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 되면 장부를 쓰지 않은 해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7천500만원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가산세가 없다고 장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는 결손이 났을 때도 의미가 있습니다. 법 제45조 제4항은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지 않은 추계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또 법 제45조 제2항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에서 빼지 않고,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사업도 함께 한다면 제160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구분해 회계처리하고, 공통 수입과 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임대소득은 제7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 경비 증빙을 해마다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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