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아내가 큰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의사 말로는 수술 뒤에도 6개월 넘게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퇴직연금 적립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데,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이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어서, 적립금이 많더라도 그 절반을 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가입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를 사유로 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그 한도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담보 금지와 예외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에 관한 것이므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쓰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배우자가 수술 뒤 6개월 넘게 요양이 필요하고 그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요양 기간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된다면 담보 제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 계정 적립금의 절반까지입니다. 여기서 의료비는 시행령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로 정하고 있으므로, 간병 비용 등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금융회사에서 인정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같은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담보 대출은 이렇게 적립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아니라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8조 제2항의 중간정산을 검토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어,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담보대출은 빌리는 돈이므로 상환 조건과 비용을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요양 기간이 적힌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이나 예상 비용 자료, 혼인 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금 부담, 일정 기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부담 등도 사유로 정하고 있어 사유마다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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