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끝나고 일하던 회사에 입사하면 위약금, 이런 각서도 유효한가요?

Q

파견회사 소속으로 직원 100명 정도인 회사에 파견돼 1년째 고객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회사에서 계약이 끝나면 직접 채용할 생각이 있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파견회사가 갑자기 '파견이 끝난 뒤 지금 일하는 회사에 직접 입사하면 위약금 500만 원을 낸다'는 각서에 서명하라고 합니다. 꼭 서명해야 하는지, 서명하면 나중에 정말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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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가 고용관계가 끝난 뒤 사용회사에 고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사용회사에 입사하면 위약금을 내라는 각서는 바로 이런 금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서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했더라도 이 조항을 들어 위약금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근로자를 고용해 다른 회사에 파견하는 쪽을 파견사업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쪽을 사용사업주로 정의하고, 제5호는 파견근로자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제25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견회사가 요구하는 각서는 파견이 끝난 뒤 사용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위약금으로 막으려는 것이므로, 제2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내용과 같은 성격입니다. 파견회사가 이를 정당화할 만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서명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므로, 파견회사에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 답을 기록해 두세요. 또 제2항에 따라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와 맺는 계약에도 같은 금지 조항을 둘 수 없으므로, 사용회사가 파견이 끝난 뒤 질문자를 채용하는 것을 파견회사가 계약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6조의2 제4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용회사가 같은 고객상담 업무에 직원을 직접 뽑으려 한다면 이 규정도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노력 의무이므로 사용회사가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서 문안을 사진이나 사본으로 보관하고, 서명을 요구받은 날짜와 경위, 거절했다면 그 뒤에 받은 대우도 기록해 두세요. 이미 서명했다면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을 거절할 때도 제25조의 내용을 들어 거절 이유를 정중하게 밝혀 두면 이후 대화에 도움이 되고, 1년 동안 맡아 온 고객상담 업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파견회사가 계속 서명을 강요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끝난 뒤 사용회사에 지원할 때는 채용 제안 내용을 보관하고, 파견회사가 사용회사에 채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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