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시행으로 퇴직금 감소, 회사가 미리 알려야 하지 않나요?

Q

직원 200명인 회사에 22년째 다니고 있고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임금을 매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했고, 저도 다음 달부터 월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회사는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이런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는지, 퇴직금 감소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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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무 설명 없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했다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퇴직 직전 임금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5항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같은 항 제1호처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등으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6조 제3호는 이를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등도 같은 의무가 생기는 사유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고 있고, 회사가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56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했으므로 제32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 가능성을 알리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거나 예방 조치를 한 사실도 없다면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할지는 법이 예로 든 제도 변경이나 산정기준 개선 등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정하게 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검토할 방법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는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중간정산 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에 요구해야 하고, 정산한 뒤에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정산해야 의미가 있으므로 검토한다면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을 하면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회사는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정한 취업규칙, 공지문, 임금 감소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에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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