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직원 급여와 월세를 개인 통장에서 보내면 붙나요?

Q

음식점을 운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용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해 두었는데, 바쁘다 보니 직원 세 명의 급여와 가게 월세를 그동안 제 개인 생활비 통장에서 이체해 왔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보낸 금액이 급여 1억 원, 월세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은 것만으로도 가산세가 나오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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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건비와 임차료를 신고한 사업용계좌로 주고받아야 하고, 사업용계좌를 쓰지 않은 금액에는 1천분의 2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좌를 신고해 둔 것과 실제로 그 계좌를 쓰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1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 가운데 금융회사 등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제1호)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제2호)에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2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5 제5항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 등으로 관리되는 사람이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처럼 거래 상대방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쓰기 어려운 인건비 거래를 제외합니다. 가산세는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1천분의 2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급여 1억 원과 월세 3천만 원은 모두 제2호의 인건비와 임차료에 해당합니다. 개인 통장에서 이체했다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 되어, 가산세는 1억 3천만 원의 1천분의 2인 26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직원 가운데 위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급여는 빠집니다. 계좌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같은 항 제2호가 따로 정하는데, 질문하신 분은 신고를 마쳤으므로 미사용 가산세만 문제 됩니다. 인건비와 임차료 말고도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주고받는 경우는 모두 사용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은 송금과 계좌 간 자금이체, 사업자가 발행한 수표, 어음,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여기에 포함합니다. 거래처 대금을 개인 통장에서 보낸 경우도 같은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사업용계좌의 요건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08조의5 제1항은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로서 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듭니다. 생활비를 함께 쓰는 통장은 이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앞으로는 급여와 월세를 신고한 사업용계좌에서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둘 이상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60조의5 제4항은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면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급여 전용 계좌가 필요하면 사업 전용으로만 쓰는 계좌를 새로 만들어 추가 신고하면 됩니다. 시행령 제208조의5 제8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그동안 개인 통장으로 나간 급여와 월세 내역을 정리해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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