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가게에서 과일과 함께 과자, 음료 같은 가공식품을 팔고 있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은 과일이 70퍼센트, 가공식품이 30퍼센트쯤 됩니다. 가게 월세를 낼 때 임대인에게서 부가가치세가 붙은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이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눈다면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가공하지 않은 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과자·음료 같은 가공식품은 과세되므로, 질문하신 가게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 사업자입니다. 가게 월세처럼 어느 쪽에 쓰였는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은 전체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만큼 공제되지 않고, 나머지만 공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등 포함)의 공급을 면세합니다.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40조는 겸영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나누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정산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한 과세기간의 매출에서 과일 공급가액이 70퍼센트라면 월세 부가세의 70퍼센트는 면세사업 관련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고, 30퍼센트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그 과세기간에 받은 월세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합계가 60만 원이라면 42만 원은 불공제, 18만 원은 공제 대상입니다. 비율은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가공식품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매출 비율이 과세기간마다 달라지면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안분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제외)와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전액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가게는 면세 비율이 70퍼센트이므로 첫째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개업 직후처럼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총매입가액 대비 면세 관련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실지귀속을 나눌 수 있는 매입은 안분 대상이 아닙니다. 과자·음료를 들여올 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과세사업 관련이므로 전액 공제되고, 과일 매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계산대에서 과일과 가공식품 매출을 따로 집계해 두면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세·전기료처럼 공통으로 쓰는 비용의 세금계산서는 따로 모아 두고 신고 때마다 비율을 적용하세요. 계산대에서 과일과 가공식품을 다른 상품군으로 등록해 두면 집계가 쉽고, 비율 계산에 쓴 자료는 신고 후에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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