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하며 복식부기로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게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빌려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 통장에서 집 생활비와 자녀 학비를 꽤 많이 꺼내 썼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초과인출금 때문에 대출 이자 일부가 경비로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합계가 사업 부채의 합계보다 적다면, 그 모자라는 금액만큼은 빌린 돈이 사업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봅니다. 이 모자라는 금액을 초과인출금이라 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대출을 사업 목적으로 받았더라도 이자 일부가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업용 대출 이자는 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를 필요경비에 넣지 않도록 하고,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는 그 하나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를 듭니다.
계산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있습니다. 지급이자에 '초과인출금의 적수 ÷ 차입금의 적수'를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서 빠집니다. 적수는 매월 말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초과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항은 필요경비에 넣은 충당금과 준비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해 내내 대출 잔액이 2억 원이고 초과인출금이 5천만 원으로 유지되었다면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그해 이자가 1천만 원이라면 250만 원은 필요경비에서 빠지고 750만 원만 경비가 됩니다. 실제로는 월말 잔액이 달라지므로 달마다 적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여러 불산입 규정이 겹치면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먼저 빼고 그다음에 초과인출금 이자를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자율이 다른 이자가 섞여 있으면 높은 이자율의 이자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와 학비를 꺼내 쓴 만큼 사업용 자산이 줄어들어, 자산이 부채보다 적어졌다면 초과인출금이 생깁니다. 반대로 꺼내 쓴 뒤에도 사업용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이 규정으로 빠지는 이자는 없습니다. 결국 장부상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달마다 비교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는 생활비를 사업 통장에서 바로 꺼내 쓰는 일을 줄이고, 개인 자금을 사업에 넣거나 대출을 일부 갚아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줄이면 초과인출금도 줄어듭니다. 인출 내역과 월말 잔액이 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사업 통장 거래와 장부를 꼼꼼히 맞춰 두세요. 결산 전에 세무대리인과 월별 자산·부채 현황을 함께 점검해 두면 신고 때 예상하지 못한 불산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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