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가게를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들여온 상품 가운데 세제와 주방용품 몇 가지를 집에서 쓰려고 가져가고, 결혼한 동생네에도 몇 개 챙겨 주었습니다. 따로 돈을 받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제가 쓰거나 가족에게 준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낸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을 사업과 관계없이 본인이 쓰거나 가족에게 대가 없이 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소득세에서도 그 가액을 사업 수입에 넣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가져간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하고, 여러 번 가져갔다면 각각 가져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뺀 판매가격이 3만 원인 물건을 가져갔다면, 시가 3만 원에 같은 법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3천 원이 그 부가가치세입니다.
질문하신 세제와 주방용품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이므로 자기생산·취득재화에 해당합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간 것은 개인적인 목적의 사용이고, 동생네에 준 것도 사업과 관계없이 그 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도록 대가 없이 준 것이므로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이 조항에는 금액이나 수량 기준이 따로 없으므로 몇 개뿐이라도 포함되고, 돈을 조금 받고 시가보다 싸게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세금계산서 없이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이라면 자기생산·취득재화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주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0조 제4항 후단과 시행령 제19조의2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 연예와 문화 관련 재화, 경조사·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주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호의 재화는 1명당 연간 1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공급으로 봅니다. 가족은 사용인이 아니므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가액을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넣도록 정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인지는 매입 세금계산서와 신고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간 날짜, 품목, 수량, 판매가를 적어 두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짐없이 반영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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