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 재고 필요경비, 팔지 못한 옷도 그해 매입액 전부를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Q

의류 소매점을 하며 장부를 쓰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게를 연 첫해에 옷을 1억 원어치 들여왔는데,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팔지 못한 재고가 2천만 원어치쯤 남았습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들여온 금액 1억 원을 모두 그해 경비로 넣고 싶은데 가능한지, 남은 재고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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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온 금액 전부를 그해 경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상품 원가는 그해에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격만 필요경비가 되므로, 팔지 못하고 남은 2천만 원어치 재고는 그해 경비에서 빠지고 실제로 팔리는 해의 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 제외)과 그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듭니다. 팔리지 않은 상품은 그해 매출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기말 재고로 남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첫해라 기초 재고가 없다면, 들여온 1억 원에서 남은 재고 2천만 원을 뺀 8천만 원이 그해 판매한 상품의 원가로서 필요경비가 됩니다. 남은 2천만 원은 다음 해로 넘어가 그 옷이 팔리는 해에 원가로 경비 처리됩니다. 결국 경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귀속되는 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넘어온 기초 재고에 그해 매입액을 더하고 그해 말 남은 재고를 빼는 방식으로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말 재고를 얼마로 볼지는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3항 단서는 재고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1조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두고, 원가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중에서 고르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는 저가법을 원가법 또는 시가법으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저가법을 쓰면 시가가 원가보다 떨어진 재고는 낮은 금액으로 남으므로 그 차이만큼 그해 판매원가가 커집니다. 시행령 제91조 제3항은 상품, 원재료 등 종류별·사업장별로 다른 평가방법을 쓸 수 있게 합니다. 평가방법은 신고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4조 제1항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변경하려면 변경할 방법을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내도록 정합니다. 첫해라면 이번 확정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정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같은 법 제39조 제4항 제1호는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 해를 마감할 때 품목별로 재고를 실사해 수량과 단가를 기록하고, 매입 세금계산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재고 수량이 정확해야 판매원가와 소득금액이 바르게 계산됩니다. 기말 재고를 실제보다 적게 잡으면 판매원가가 부풀려져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이 되므로, 나중에 바로잡을 때 세금과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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