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 부가세, 개업 행사 때 판매 상품을 공짜로 나눠 주면 과세되나요?

Q

주방용품 매장을 새로 열면서 개업 행사로 매장에 들어온 손님 누구에게나 판매용 텀블러를 하나씩 공짜로 나눠 주었습니다.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200개 정도를 줬고, 근처 카페 사장님 몇 분에게는 납품 제안을 하려고 견본으로 몇 개를 드렸습니다. 텀블러는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것입니다. 이렇게 공짜로 준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세무정보 LAWSEE.COM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판매용 상품을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가 없이 나눠 주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건넨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본문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괄호에서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자기생산·취득재화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말합니다. 같은 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를 공급에서 제외합니다. 과세표준은 법 제29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급한 재화의 시가이고,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라 재화를 증여하는 때입니다. 질문하신 텀블러 200개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을 구매 여부와 상관없이 방문 손님에게 준 것입니다. 별도 판매 대금에 그 값이 포함되었다고 볼 거래가 없으므로 괄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시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뺀 판매가격이 1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200만 원이고, 같은 법 제30조의 세율 10퍼센트를 적용한 20만 원이 세액입니다. 반대로 상품을 산 손님에게 그 판매 대금에 값이 포함된 물건을 함께 준 경우라면 괄호에 따라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카페 사장님들께 납품을 위해 드린 견본은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위해 건넨 견본품이므로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다른 사업자에게 건넨 견본품에 한정되므로, 일반 손님에게 견본이라며 준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물건을 나눠 준 경우라면 처음부터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는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컵 등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정합니다.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개당 3만원 이하인 것을 빼고 연간 5만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나눠 준 수량과 날짜, 당시 판매가, 견본을 건넨 상대 사업자와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행사 안내문이나 사진도 함께 보관하면 신고 때 근거가 됩니다. 견본으로 준 텀블러는 받은 사업자와 수량을 적어 두어야 사업을 위한 견본품이라는 점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