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대리인에게 낸 확인 수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Q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수입금액이 늘어 처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장부 기장료와 별도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 25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이 수수료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나중에 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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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공제 한도는 120만원이므로, 확인 수수료 250만 원이라면 공제액은 15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입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하고, 나중에 소득을 크게 적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제1항 제1호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공제 한도를 120만원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도 포함되고, 둘 이상의 업종을 하는 사업자가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서를 낸 경우도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경우 확정신고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출된 확인서에 미비한 사항이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확인 수수료 250만 원의 100분의 60은 150만 원이지만 한도가 120만원이므로 120만 원이 공제됩니다. 만약 확인 수수료가 180만 원이었다면 100분의 60인 108만 원이 한도 안이므로 전액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은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이므로, 기장료와 확인 수수료를 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서 구분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시행령 제121조의6 제2항에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내야 합니다. 추징 규정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은 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그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과소 신고한 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렇게 경정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이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부와 증빙을 충실히 갖춰 확인을 받고, 매출 누락이 없도록 카드·현금 매출을 꼼꼼히 맞춰 두세요. 그래야 공제를 지키고 이후 몇 년간의 공제 배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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