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고 가입한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부담돼서 5천 원 미만 결제는 현금으로만 받겠다고 안내해 왔는데, 얼마 전 한 손님이 카드 결제를 거절당했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신고되면 세금 쪽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가게 소득이 적어 낼 소득세가 없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은 금액과 관계없이 손님이 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한 사실이 신고되어 세무서에서 통보받으면 건별 거부 금액의 100분의 5가 가산세로 붙고, 건별 금액이 5천원에 못 미치면 5천원이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낼 소득세가 없어도 부과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 제1항은 국세청장이 대통령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2 제1항은 그 요건을 소비자상대업종을 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해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자로 정합니다. 법 제162조의2 제2항은 이렇게 가맹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거래를 거부당한 사람이 그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시행령 제210조의2 제4항은 거부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명 자료를 붙여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를 받으면 법 제162조의2 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되고,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가맹점에 통보합니다. 제5항은 국세청장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는 같은 법 제81조의9 제1항에 있습니다.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5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고,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210조의2 제5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금액을 가맹점에 통보할 때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예를 들어 4천 원 결제를 거부했다면 100분의 5는 200원이지만 건별 최소 금액에 따라 가산세는 5천 원입니다. 거부가 여러 건 신고되면 건마다 따로 계산되므로 소액이라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해라도 가산세는 따로 냅니다. 금액을 다르게 결제한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1만 원어치를 팔고 매출전표를 8천 원으로 발급했다면 차액 2천 원의 100분의 5는 100원이지만 역시 건별 5천 원이 부과됩니다.
가게에 붙인 소액 결제 거절 안내는 바로 떼고,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카드 결제를 받으세요. 결제할 때 실제 판매 금액 그대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것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미 거절한 건이 있다면 언제, 얼마를 거절했는지 기록해 두고 통보가 오면 내용을 대조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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