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귀속시기, 연내에 수리받고 대금은 해 넘겨 주면 어느 해 경비인가요?

Q

식당을 하며 장부를 써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한 해가 끝나기 며칠 전에 주방 냉동고가 고장 나 수리를 받았고, 수리가 끝난 날 수리비 180만 원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업체와 합의해 대금은 해가 바뀐 뒤 다음 달에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 수리비는 돈을 보낸 해의 경비로 넣어야 하는지, 수리를 받은 해의 경비로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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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가 어느 해에 속하는지는 돈을 지급한 날이 아니라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수리가 끝나고 수리비가 확정된 해가 있다면, 대금을 해를 넘겨 보냈더라도 수리받은 해의 필요경비로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가목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듭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1항도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가운데 불산입 항목을 정하는 방식이어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그해의 필요경비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39조 제5항은 귀속연도에 관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에 따르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냉동고 수리비 180만 원은 수리가 끝난 날 금액까지 확정되었으므로 그날이 속하는 해의 필요경비입니다. 장부에는 그해 수선비로 적고 아직 주지 않은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남겼다가, 다음 해에 송금할 때는 그 미지급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다음 해에 다시 경비로 넣으면 이중으로 계상하는 것이 됩니다. 제27조 제2항도 이전 과세기간 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은 그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알아 두세요. 다음 해에 해당하는 비용을 미리 낸 선급비용은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낸 해의 필요경비에 넣지 않습니다. 돈이 나간 시점이 아니라 비용이 속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점에서 같은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리가 해를 넘겨 끝나고 그때 금액이 정해졌다면 다음 해의 필요경비가 됩니다. 귀속연도를 잘못 잡으면 두 해의 소득이 모두 틀어집니다. 수리받은 해에 넣어야 할 비용을 다음 해에 넣으면 수리받은 해의 소득은 실제보다 크게, 다음 해의 소득은 실제보다 작게 신고되어 나중에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사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리 완료일과 금액이 적힌 견적서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송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수리 완료일을 보여 주는 자료가 귀속연도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아직 대금을 주지 않았더라도 장부에 금액과 거래처를 적어 두어야 다음 해 송금할 때 이중 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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