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취업조건 고지, 일할 회사와 업무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파견회사에 등록하고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며칠 뒤부터 출근하라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파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가 보면 안다며 따로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파견회사가 이런 내용을 출근 전에 서면으로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알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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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는 근로자파견을 하기 전에 파견근로자에게 일할 사업장과 업무, 근무시간, 파견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 말로 가 보면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근 전에 서면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파견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0조 제1항 각 호에는 종사할 업무의 내용,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 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 휴일·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은 파견회사와 사용회사가 서면으로 맺어야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같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파견회사는 출근하기 전에 이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법은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출근 날짜만 적은 문자로는 부족하고, 출근 첫날 현장에서 말로 듣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어렵습니다.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은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미리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이 과태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출근 전에 서면 고지를 요청할 수 있고, 끝내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서면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파견근로는 고용한 회사와 실제로 일을 지시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 범위나 근무시간을 두고 문제가 생기면 어느 회사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서면에 적힌 직접 지휘·명령할 사람, 업무 내용, 근무시간이 그때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서면을 받으면 근로계약 때 들은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는지 하나씩 확인하세요. 파견기간과 파견근로 시작일도 고지 항목이므로 언제까지 그 사업장에서 일하게 되는지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에는 제20조 제1항 각 호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되므로, 빠진 항목이 있어 보이면 파견회사에 보완을 요청하세요. 출근하라는 문자, 서면 고지를 요청한 메시지와 그에 대한 답변도 지우지 말고 남겨 두세요. 요청은 말보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무를 시작한 뒤 서면과 다른 일을 시키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는 경우에도 이 자료가 사실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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