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어서,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을 제가 직접 펀드로 운용해 왔습니다. 최근 투자 시장이 좋지 않아 적립금이 회사가 넣은 돈의 합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이 손실을 메워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운용 상품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에서 회사가 정해진 부담금을 빠짐없이 납입했다면, 근로자가 고른 상품에서 생긴 운용 손실을 회사가 메워 주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법은 DC형을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미리 정해진 제도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운용방법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라고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8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제20조 제1항은 DC형을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하도록 합니다. 제21조 제1항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의 의무는 해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계정에 넣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했다면 운용 결과로 줄어든 금액을 회사가 보전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법에 없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회사가 낸 부담금이 이 기준에 맞았는지입니다. 부담금이 기준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그 부족분은 회사에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금융회사의 손실 보전 약속도 막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3조 제4항 제1호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가입자 또는 사용자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운용 상품은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2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반기마다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운용방법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제시된 방법들의 위험과 수익구조를 비교해 본 뒤 바꾸세요. 운용방법을 스스로 고르지 않으면 제2조 제15호가 정한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미리 지정한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운용현황 안내와 계정 거래 내역을 해마다 받아 두고, 연도별로 회사가 넣은 부담금과 그해 받은 임금 총액을 대조해 보세요. 운용방법을 바꾼 날짜와 내용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됩니다. 퇴직할 때 회사가 내지 않은 부담금이 있다면 제20조 제5항에 따라 퇴직 등의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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