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이것만으로 퇴직금 정산이 끝나나요?

Q

직원 20명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직원이 3년을 일하고 곧 근로계약이 끝나 귀국합니다. 입사 때부터 출국만기보험에 매달 보험료를 넣어 왔으니 퇴직금은 그 보험금으로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험금만 받게 하면 되는지, 회사가 따로 챙겨야 할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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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에 가입했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만으로 퇴직금 의무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일시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업주가 그 차액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귀국 전에 두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고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보다 적으면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3년을 근무했으므로 평균임금 30일분에 근속 3년을 곱한 금액 이상이 법정 퇴직금입니다. 보험 일시금이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사업자에게 일시금 금액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보험사업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시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정하지만, 이 직원은 3년을 일했으므로 일시금은 근로자가 받습니다. 법 제13조 제4항은 보험금 청구권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므로, 근로자가 청구 절차를 알고 귀국하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시행령 제21조는 차액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적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기한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조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임금대장과 보험료 납부 내역을 미리 정리해 평균임금과 차액을 계산해 두세요. 보험 가입과 납부를 지키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함께 알아 두세요. 같은 법 제30조 제1호는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2조 제1항 제5호는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동안 보험료가 빠짐없이 납부되었는지 납부 내역도 점검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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